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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2·16 대책] 가로주택정비 공공성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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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리려 가로구역·사업면적 규제 완화…준공업지역서도 주택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은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는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정비제도다.

서울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94곳으로, 작년(45곳)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