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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2·16대책]시가 27억 주택 종부세 年 1036만→13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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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세 부담 변화

억대 오른 집값보다 342만원 ‘찔끔 증가’

공시가격 현실화 하면 세 부담은 커질 듯

기재부 “내년 국회 법 개정, 2021년 적용”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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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향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합산 시가 26억7000만원(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현행 연간 1036만원에서 1378만원으로 342만원 증가한다. 이 결과 재산세(417만원)를 포함한 보유세는 현행 1453만원에서 1720만원으로 증가한다.

1주택은 이보다 세 부담이 낮지만, 고가 다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증가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시가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2440만원에서 2962만원으로 522만원 증가한다. 시가 62억5000만원(공시가격 50억원) 주택의 경우 5248만원에서 6130만원으로 882만원, 시가 125억원(공시가격 100억원) 주택은 1억4690만원에서 1억7510만원으로 2820만원 늘어난다.

이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더 오른다.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은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실제로는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내년 1월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현실화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경돼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더 오르기 때문이다. 세 부담을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려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일부 줄어든다. 시가 14억3000만원(공시가격 10억원)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 부담은 1만원, 시가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은 8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대책”이라며 “종부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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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했다. 재산세액의 경우 개별 주택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농특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은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로 가정했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했다. 농특세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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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을 더 올리기로 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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