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 고가 아파트 80%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고가 주택 먼저 높여…내년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70%, 30억원 이상은 80%]

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고 80%까지 높인다. 특히 고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시세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현실화율을 올린다. 이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는 시세변동률도 모두 반영한다. 공시가격 상향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미 올해부터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 70%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0%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됐다. 공동주택만 68.1%로 전년과 같게 유지됐다. 다른 주택형보다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가격·지역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것과 달리 대형 상가, 업무 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40%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14년 동안 걷은 세금이 94조원인데 70%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면 약 80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을 엉터리로 하고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김순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 공시가격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17일 추가로 상세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이 담긴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종의 공시가격 할인율인 '공시비율' 폐지도 거론된다. 공시비율이 주택에만 적용돼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가격에 곱하는 일정 비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 공시비율만 없애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보유세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60여개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