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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석방 뒤 첫 재판서 "관행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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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보고시간 확인 안 하는 게 우리 관행"

檢 "김기춘, 초안에 적힌 '정호성 보고' 바꿔…문구 고쳤다"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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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16일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제1부속비서관실에 서류를 보내놓고 몇 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제1부속비서관에 서류를 보내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비서실장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비서관도 보고서를 대통령이 봤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당연히 (세월호 관련 보고가) 갔을 줄 알았고 관행에 따라 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찰조서를 보면 4명의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이 '비서실장은 알 수 있지 않았겠냐'는 물음에 '아마 알았을 것'이란 답변이 있지만, 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 또한 "이 사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건인데 무리하게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의율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은 대통령 보고가 아니라 당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보고했다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바꾼 것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관행상 정호성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이니 이 건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마찬가지라고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 어디든 근무하는 것이니 경내에 있었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하려 문구를 고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세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4일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항소심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크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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