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수 김건모(5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한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6일 강남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건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대리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경찰 측은 신변보호 요청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변보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변보호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워치, 주거지 순찰 강화, 주거지 내부 CCTV, 근접 경호 등이 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김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 조사가 된 이후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해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강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하고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는 2016년 서울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를 성폭행했다"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사과나 인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A씨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로 맞고소했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고은석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모든 사건의 전말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강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