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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고가 1주택 종부세 96%↑…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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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 대책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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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해 9·13 대책에 비해 세율 인상 폭은 작지만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상향을 동반해 세 부담은 지난해에 못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13 대책에 포함됐다 국회에서 대폭 수정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확대도 재추진된다.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는 확대된다.

16일 정부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란 제목을 달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골자는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종부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의 조정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계획대로 2020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입법 과정을 마쳐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고가 1주택자가 기존 0.5~2.7%에서 0.6~3%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0.8~4%로 상향된다.

매일경제신문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가상으로 계산해 봤다. 이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24억8000만원인 서울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125만원으로 올해(572만원) 대비 96%가량 증가한다.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84㎡)를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126만원가량을 부담했지만 98%가량 증가한 251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 아크로리버파크(112㎡)와 잠실주공(82㎡)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2986만원가량을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약 45% 증가한 4356만원을 내야 한다. 아크로리버파크(84㎡), 은마아파트(84㎡), 잠실주공(82㎡)을 소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973만원가량을 냈다면 내년에는 5041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을 감안하면 종부세율 인상 효과는 증폭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평균 68.1%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을 시세별로 차등을 둬 70~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과표액이 늘어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확대를 포함해 계산하면 과표 구간별로 늘어나는 종부세 액수가 지난해 9·13 대책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개편에 비해 누진성이 약화된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9·13 대책에서 유일하게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세율구간(고가 1주택 과표 3억원 이하) 세율이 이번에는 0.1%포인트 증가했다. 과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간 세율 인상 폭 격차가 9·13 대책에서는 0.7%포인트, 1.2%포인트(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준)에 달했던 반면 올해 대책은 0.2%포인트, 0.6%포인트에 그쳤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은 현재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세 부담 증가율 상한제는 세제 개편에 따라 납세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부담이 순식간에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13 대책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증가율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2주택자 세 부담 증가율은 200%로 조정됐다. 9·13 대책 직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보이던 시점에 여야가 규제 정책을 소폭 완화했지만 집값이 들썩이자 다시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높이는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이다.

2년 연속으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는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10·20·30%(60~65세, 65~70세, 70세 이상)에서 20·30·40%로 확대된다. 또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보유 기간별로 20~50%)를 합친 종부세 세액공제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이선희 기자 /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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