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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주택자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대출 조이고…고강도 대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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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洞 37→322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청와대도 다주택 참모진에 '주택 1채 남기고 처분' 권고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