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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경심, 조국 가족펀드 사건 공범"…공소장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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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촌 조카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증거인멸 등 혐의에 정경심 공모 추가

검찰, 정경심 외 16명 증인 신청→채택

조씨 측, 횡령·증거인멸 등 혐의 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19.11.2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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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고가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의 공소장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20일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정에서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가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범관계라고 봤다. 정 교수 등이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아 공동 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조씨가 '관련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정 교수가 조씨와 공동으로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은닉 교사는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특정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목적인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은닉 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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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 관련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 교수 역시 이에 포함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모든 증인의 진술조서에 부동의 했고, 재판부는 부동의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의 경우 다음달 20일 정 교수 동생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조씨 측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부 의견을 밝힐 경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조씨 측은 16개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익성 자금 10만원 횡령 부분, WFM 주식 취득 관련 허위 공시, WFM 자금 13억원 유용 등과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부분은 다 시인한다"며 "그 외 일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증인신문과 증거 신청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우선 코링크PE 전 직원 김모씨와 WFM 공시담당 직원 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 증언에 의해 조씨가 실질적으로 코링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와 조씨 지휘로 이뤄진 증거인멸 경과 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김씨는 제일 하급직원이었고 추측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언론보도를 두고도 부딪혔다. 검찰은 언론보도로 국민관심이 높아지자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에 나설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100% 진실이 담보되지 않는 언론기사는 증거로 적절치 않다며 기각 판단을 구했다.

조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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