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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5억 아파트 대출 완전히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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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넘는 부분은 LTV 20%로 축소
고가 기준 ‘공시가 9억→시가 9억’으로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4.0%까지 부과
노영민 “靑 참모에 1채 남기고 처분 권고”
서울신문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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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초과분도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0%로 오르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고가 아파트의 대출을 틀어쥐고 보유세를 강화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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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24주째 상승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18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공급 확대 없이 초강력 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지 주목된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7일부터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3일부터 9억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LTV 40%가,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가능액은 4억 6000만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1억원 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는 40%(비은행권 60%)를 넘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1~0.3% 포인트, 다주택자는 0.2~0.8% 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45만원이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54만원을 내야 한다.

이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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