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아파트 살 땐 '대출 제로'
[앵커]
자고 나면 오르는 집 값에 정부가 다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은 틀어막고, 종부세는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례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LTV,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죠. 집 값의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정해놓은 건데 현재 서울에선 최대 40%까지입니다. 이걸 집 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이고, 15억이 넘으면 0%,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17일)부터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그것도 출처에 문제가 없는 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내일부터 이처럼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아파트 세 채 중 두 채 이상이 15억 원을 넘어갑니다.
송파구는 절반가량,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이미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하거나 신규 대출한 부분만 적용해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억이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LTV, 담보인정비율이 현재는 집 값의 40%지만 앞으론 9억 원이 넘는 부분엔 20%만 적용합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한도가 1억 원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 37%는 시가 9억 원 이상입니다.
열 채 중 네 채가 고강도 대출 규제의 사정권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규제 강화에서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1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걸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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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누리 기자 , 김미란,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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