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요미우리 "징용 해법 문희상 안...기부 강요 금지 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만간 국회 제출할 예정인 법안에 한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희상 의장이 마련한 법안은 한일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징용 피해자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자한 기금 중 남은 금액을 문 의장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은 애초 마련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의 반발로 최종안에선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은 문 의장 법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가결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YTN뉴스레터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