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6건 승인…"내년 도약기로 혁신 속도 높일 것"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로봇'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배달·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 내 일반 보도를 이동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허용된다.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 구간을 오가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개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또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하에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신(新) 전력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공유주방은 확대된다.
기존 6개의 공유주방에 더해 이번에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산업부는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에 앞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4개 시험·인증기관과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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