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곡지구서 첫 실증 대구 알파시티선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 버스 운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을 비롯한 실증특례 6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는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의 기술 검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또 이동 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 영상정보를 얻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앞으로 정부는 이 로봇을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1단계 실증한 뒤,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의 속도는 시속 1.5㎞로 사람이 걷는 속도인 1.3㎞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다. 실증 기간 동안 현장 요원이 상시 동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다"며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는 국내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일반인 대상 여객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프링클라우드가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는 100% 전기로 구동하며 운전석이 없다. 대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운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승객 운송 서비스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주행 안전성을 확보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서는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실시한다.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 골자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여주(서창)·속리산(청주)·망향(부산)·칠곡(서울) 등 9개의 휴게소를 대상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미운영 매장을 공유주방으로 만들어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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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최지현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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