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로보티즈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신의 위원회'에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로봇 분야에서는 최초이며, 로보티즈는 향후 2년 간 본사 사옥이 있는 마곡동(1차년도)에서 시작해 강서구(2차년도)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인도,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는 실외 주행로봇 실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지난 8월 초 규제 샌드박스 신속 확인을 통해 실외 자율 주행로봇에 대한 규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9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본격적인 실외 주행로봇의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보도에서 실외 주행로봇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로보티즈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 덕분에 실질적인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를 통해 일반 보도를 활용한 배송, 보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가능함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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