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이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
이 법안에서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했다.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억화해미래기금은 한일 기업·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명시했다.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위원회를 부활시키되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에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해 공유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