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기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체모를 사건 기록 첨부물에 테이프로 붙인 채 보관하다가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체모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 16일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나, 재심이 개시될 경우 재심 재판부가 감정 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 DNA 감정 등 진상 규명 작업을 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씨의 자백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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