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법원, ‘이춘재 8차 증거물 보관’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기각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12.18 22: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