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아닌 방문조사…"공소시효 지나 강제출석 불가능"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검사 조사 (CG) |
최 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 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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