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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검사 조사 완료…하루만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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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아닌 방문조사…"공소시효 지나 강제출석 불가능"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검사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최 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당초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 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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