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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 해법 '문희상 안'…피해자 반발·국회 문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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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한일관계 변곡점② 강제징용 해법 '1+1+α' 발의...'마중물' 기대, 피해자 "日면죄부 반발"

    머니투데이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제공)2019.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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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지난 18일 대표 발의(여야 의원 14명 공동)한 법안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1+1)에 더해 양국 국민(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1+1+α' 안으로 불린다. 정부가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던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로금 출연) 안을 변형한 것이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강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이 기부금을 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국회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여 앞두고 발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판' 전 한일 관계의 물꼬를 틀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가지다. 성금을 모아 재단을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혹은 재판청구권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문 의장 측은 이 법안이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피해자단체들은 '문희상 안'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인 일본 측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이 모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국장급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일본 기업이 기부를 안 하면 강제할 수단도 없다"며 "법안 발의는 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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