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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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헌재는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귀국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소속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우리 정부는 1965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일 협정에 따라 양국 견해차에 대해 외교상의 협의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2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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