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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도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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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와 유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부여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일본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로 노역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하도록 강요당했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협정 이후 영주 귀국자들의 권리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 견해차에 대해 외교상의 협의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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