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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헌법재판소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제 노동을 당하며 수령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2012년 11월 사건이 접수된 뒤 7년여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는 27일 한문형씨(86) 등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상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사실상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정부가 분쟁해결 이행에 관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이나 이 사건 협정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청구인들을 위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이 있다"고도 했다.
한 씨 등은 일제강점기에 동원 돼 러시아 사할린에서 머물렀다. 강제 노동을 당하며 수령한 급여를 강제적으로 일본국 우편예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 당했지만 이를 돌려 받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으로 개인적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씨 측 주장이다. 또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 돼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이들의 개인적 재산권도 협정으로 소급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 등은 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분쟁해결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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