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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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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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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강제징용을 하다 국내로 귀국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는 사할린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 요청했고, 2차례에 걸쳐 대응을 촉구했다"면서 "현재 그와 같은 기조가 철회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별개 의견에서 "외교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의무이행 정도에 비춰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를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청구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갖고 있다"면서도 "헌재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해도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고 오히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한 뒤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일본국 우편 예금이나 간이생명보험 등 명목으로 뺏겼기 떄문이다. 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될 당시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들한 이들에게도 한일협정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의 임금 문제를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 2012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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