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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패스트트랙 충돌'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총선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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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맞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가번과 관련해서 충돌한 것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네요.

[손정혜]
네,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쟁점이 됐던 것은 소환 조사가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의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경찰에서 오랫동안 증거물 분석에 있었고 영상 자료나 이런 증거 수집을 해서 구체적인 폭력의 어떤 양태라든가 피해자를 특정해왔는데 검찰이 사건을 인감받아서 왜 패스트트랙 수사가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느냐, 명백한 CCTV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더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소환조사 없이 일거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무려 140여 명이나 됐는데 이 중에서 37명이 재판에 넘겨진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국회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 지도부 및 의원 24명 중에서 23명, 그리고 단순 가담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었던 한국당 48명, 민주당 35명, 양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8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이것과 연관돼가지고 기소가 된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현역 의원 13명하고 보좌관 2명이고요. 그리고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은 약식재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을 한 혐의로 이종걸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 4명과 보좌관 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박주민 의원 그리고 보좌관 1명은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패스트트랙과 연관돼가지고 2015년 5월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직 의원이 이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은 당시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들을 고려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손정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직책 그리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는지, 감금 행위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높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상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기소유예, 일부는 불구속기소, 일부는 약식기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관련해서 여상규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부분은 편파적이다 이런 의견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불구속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신분유지나 출마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여서 조금 더 비판의 목소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성 의원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방해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렸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오윤성]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 얼굴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강제추행 사건이 고소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상황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장이 그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과 연관돼서는 국회의석과 공무원들의 직무가 집행이 현저하게 방해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한국당 또 그리고 민주당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기계적 균형 아니냐.

[손정혜]
지금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서는 23명이 지금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만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선 전에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소된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를 선거에 출마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기를 게시한 지 하루 만에 그다음 날 만에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고 그 한국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방해행위나 감금행위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동은 굉장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기소한 부분도 사실상은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이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와 불기소를 선택하고 있다, 정치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왜 이 시점이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검찰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손정혜]
검찰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 직전에 몇 달 남기고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속하게 기소를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판단을 늦게 발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조금 늦게 기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두고 총선 직전에 발표했다라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검찰로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찰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은 올해 총선, 만약에 총선이 2월, 3월, 그 직전에 했다라고 한다면 더 혼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라도 기소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정치적인 고려,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소를 당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을 총선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피선거권도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윤성]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금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회 회기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소환에 불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월 17일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그냥 수사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사실은 벌써 금년이 됐죠. 금년 4월 총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더 이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검찰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하는 그것이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지금 기계적이고 작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를 볼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500만 원 이상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최소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선에 출마를 하기가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식기소가 된 의원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총선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대로 지금 추진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이러나 저러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어요.

[오윤성]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공수처 관련되는 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하는 것은 내년 후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더 이상 끌고,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달 하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검찰이 욕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기소가 된 의원들은 여야 합쳐서 모두 37명인데요. 일부는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일부는 공동폭행 혐의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손정혜]
공동폭행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에서 이런 폭력행위라든가 감금 행위라든가 물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자체를 굉장히 강화해서 개정을 했었던 법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처해지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적용받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양형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기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천 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고 실제로 전례가 없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유죄라고 판단했을 때 그 양형을 집행유예로 할 것이냐, 벌금 500 이상으로 할 것이냐, 500 이하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 만약에 공천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기소된 국회의원을 그대로 선거에 나가고 당선이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또다시 선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어떤 양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 선고 전에 극적으로 서로 정당끼리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총선 이전에 결과가 다 나올 가능성이 이것을까요?

[손정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기소됐다고 하면 신속한 재판도 예정해 볼 만하지만 2월에 또 법원 인사이동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만에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고 또 워낙 많은 영상 자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사보임 문제라든가 관련된 의결 처리 문제가 불법적이었느냐 그래서 정당행위,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성립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다수의 증인들이 뭐라고 진술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법 위반과 함께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도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셨는데요. 그런데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피선거권도 제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폭행상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피선거권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형법과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에는 그 선거권 제한이나 이런 문제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보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아시다시피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해당 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건은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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