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신청인은 출마포기 의사가 없으며, 지사의 지원을 받는 윤 회장이 유력시 된다는 표현은 국민체육진흥법 공정성 투명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혀왔습니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