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변호사 및 시민단체 해결구상안 제안
"일정 기간 내 제안…양국 정부 지원·존중해달라"
日 정부·기업엔 "인권침해 인정해야" 지적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중 한명인 이상갑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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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공동 협의체를 창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이하 피해자측)’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결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한·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자 회견을 동시에 개최했다.
피해자측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계 관계자 및 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체 창설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들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피해자측은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수혜기업이 있다”며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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