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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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한일 양국의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논의 끝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내용의 해결안을 발표했다.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등은 양국에서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한국 측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학자, 재계와 정치계 관계자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일정 기간 내 해결안을 함께 구상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동원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을 검토하며 노무강제동원과 관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한다"며 관련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죄, 사과 증거로서의 배상,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관계자들이 함께 이번 안을 만들기 위해 양국을 오가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단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안 등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는 등 다양한 해결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안된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한국에서 제안한 해결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세 번째 안은 한일 양측이 함께 논의해 내놓는 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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