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협의체 만들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이 첫 해결 방안 제시

    “강제동원 전체 해결 구상 검토”

    양국 지원·협의안 존중 등 요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한·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징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후 한·일 외교 갈등이 장기화되고 피해자들 구제가 이뤄지지 않자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최종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은 6일 한·일 양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안에 협의안을 내놓아야 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자, 그 외 한·일 양국 변호사, 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밝혔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단을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화 중단을 명문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정 기간 안에 협의안 도출이 전제되고 양국 정부가 협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