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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252명 중 1명만 배상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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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소송제기 5년만의 결과…원고 54명은 청구 '기각', 일부는 '각하'

    머니투데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서울 중구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않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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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에게 회사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말 피해자 252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의 결과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피해자 1명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9일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는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음을 대법 판결로 명시적으로 확인됐다. 준거법도 우리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관련 판결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9000만원으로 인정하지만, 김씨가 1000만원만 구하고 있으므로 1000만원 승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모씨 등 원고 8명은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나머지 54명 원고에 대해서는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으려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됐음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미쓰비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원고들을 강제노역을 시켰다든가, 원고들을 강제징용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 252명은 지난해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2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만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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