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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2명, 1심 선고…조국 수사 첫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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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8월 검찰의 웅동학원 압수수색 당시 웅동중 정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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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선고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와 조모(45)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닌 공정성을 사고판 중대 범죄”라며 “범행으로 인해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하고 신뢰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도덕심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조씨에게 해외 도피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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