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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출석 표기오류…인턴증명서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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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침 미숙지로 `출석인정결석`을 `출석` 표기

교육청 "총 출결일수에는 영향 없어"

인턴증명서는 보관 기관 경과로 확인 불가

이데일리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허위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교사의 지침 미숙지로 출결 표기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제출 의혹이 일었던 인턴증명서는 보관 기관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일 교육청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한영외고 고3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한영외고에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3년 7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고 이를 학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조사에서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출결 현황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 점검 △학교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르면 학생의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돼 담당교사가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서울시교육청 2013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출석`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러한 표기 오류가 총 출결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또 허위 의혹이 일었던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할 것”이라며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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