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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2월 임시국회 종부세법 처리 야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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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16 부동산 대책의 입법 과제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정부 계획대로 잘 진행돼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하자"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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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구분했는데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3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5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조세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은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게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16 대책과 관련해 김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강화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따질 때 기존 보유기관 외에 거주기간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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