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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번엔 與기재위 간사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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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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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다. 이 가운데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며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채 보유한 사람에게는 그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닌게 명백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추진은 잘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평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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