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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은행권, 상반기 불완전판매 근절 ‘공동 매뉴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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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대책… 내규에 반영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으로 시중은행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은행권 공동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공동 매뉴얼'을 내놓을 전망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부터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매뉴얼이 완성된 후 시중은행들은 이를 내규에 반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연합회와 18개 사원은행장들은 시중은행장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공동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한 후 현재 주요은행과 은행연합회가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자 은행연합회가 해당 발표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화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당 매뉴얼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다.

다만 아직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방안이 큰 틀의 내용만 발표되고, 세부사항이 정해지지않은 상황이라 모든 것을 포함한 완성형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예를들어 녹취·숙려제도 강화와 같은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자칫 금융위가 세부내용을 확정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은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조만간 큰 틀의 메뉴얼이 완성되고, 상반기중 의결절차를 거쳐 배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뉴얼에 담길 내용 중 상당수는 금감원이나 금투업권의 규정등이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라면서 "최종판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완성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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