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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 1심서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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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용청탁 있었다는 일식집 회동은 2011년 아니라 2009년"

서유열 전 사장 진술 믿기 어렵다 판단한 재판부

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입증 어려워지며 '공범' 김성태도 무죄

CBS노컷뉴스 김태헌·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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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의 부정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 채택을 무마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필연적 공범 관계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 전 사장 본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서 전 사장은 2011년 일식집 식사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 증언했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보면 식사는 2009년 5월14일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2011년에 식사했다는 서 전 사장 진술이 번복된 돼, 이석채 채용 지시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다른 지원자들이 받지 못한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은 인정된다"며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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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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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이번 수사와 재판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며 "신성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 더 이상의 정치 공작에 의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진 만큼, 저는 오는 4월 총선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서 부정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T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그런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용을 미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교묘하고 중대한 범행이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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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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