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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KT 채용비리' 김성태 무죄난 날…이석채도 보석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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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서 보석 인용 결정

작년 4월 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에 석방

김성태 딸 포함 11건 부정채용 연루 혐의

1심서 징역 1년…2심서 "몸 불편" 보석신청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해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3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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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KT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17일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다수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같은 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불거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최고 '윗선'으로 지목돼 지난해 4월30일 구속됐다.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 약 8개월 만에 석방되는 셈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정채용은 11건이다. 김 의원 딸의 특혜채용도 여기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으며, 이 전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참석해 "검찰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데 나는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져있어서 도주할 수 없다. 그리고 몸도 많이 불편한데 지금 정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과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2심에서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고, 결국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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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을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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