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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양형에 반영하겠다"...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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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재용 삼성부회장, 속행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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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면 반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별도 발언 시간을 얻어 올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한 데 따라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뒤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 시행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최근 각종 형사재판에서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접목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제도'를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오늘 피고인과 삼성은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국민에 대해 약속을 했으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를 지정해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그중 한 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구상에 특검은 곧바로 반발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벌체제 혁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월 14일로 지정했다. 그때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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