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기소…조국 "지치지 않고 싸울 것"

댓글 1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 뒤 11일 만에 불구속 기소

검찰 "중대 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결론

조국 페이스북 통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 허구성 밝힐 것"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는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11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연속으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감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파악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은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것을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특감반 감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낸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사람이 되레 '영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면서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봐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