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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할 것"…재판 수차례 더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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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제안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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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새로 꾸려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이 제출한 '숙제'에 대한 '숙제 검사'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수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이 전 부회장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과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치유적 역할을 하는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접목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마련했다. 김 전 대법관과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향후 삼성 계열사 이사회ㆍ경영위의 주요 의결과 심의사항 가운데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요인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면 조사와 보고 절차를 거쳐 시정ㆍ제제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법 요인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과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준법감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준법감시위의 설립, 권한,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설명이 끝나자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이 담보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설명이 끝난 후 “이런 제도(준법감시위)는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안 중대성 감안해 3명으로 전문 심리위원단 구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법원 측 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제시했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 이달 말까지 강 전 재판관 지정에 대한 의견, 다른 2명의 전문심리위원 추천 등을 받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를 예고한 만큼 파기환송심 공판은 수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14일을 5차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전문심리위원 구성과 전문심리위원들이 점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에 대한 논의 없이 준법감시 제도의 실효성만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곧바로 반발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죄명 4개 중 3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인데, 준법감시위가 어느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른 사유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한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벌체제 혁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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