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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KB국민은행 임단협 타결... 보로금 180%·누락된 시간외 수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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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임금·단체협상이 무난하게 타결됐다.

17일 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과반이 참여한 가운데 5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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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의 핵심이었던 보로금은 통상임금의 180%로 결정됐다. 이는 먼저 타결된 신한은행의 보로금(기본급의 18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460여명에게도 보로금은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에 누락됐던 시간 외 수당을 20시간 별도보상하기로 했다.

휴가나눔제도(휴가기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 휴가를 써야할 때 휴가를 기부받을 수 있는 제도다. PC오프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8시 30부터 PC를 켤 수 있었다. 그 밖에 경조사비도 소폭 인상됐다.

임단협을 이끈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지난 달 30일에 열린 결선 투표에서 53.98%(6281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상대 후보가 부정선거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경고 1회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3회를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조치된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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