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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찰 무마' 기소된 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서 반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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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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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며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허구성을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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