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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조국 ‘직권남용’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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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혐의 추가

가족 비리 포함 ‘조국수사’ 마무리

경향신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사진)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감반·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17일 만에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54),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51)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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