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17일) 정 부시장 집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정 부시장이 불법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 입니다.

하지만 정 부시장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