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故) 김용균 씨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한 젊은 청년의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결국,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를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김용균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사 사장만 콕 집어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 절반이 건설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어섭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생명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산재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0년 만에 다 뜯어고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의무를 건설사 대표로 확대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장소도 사업장 밖 21곳으로 확대했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벌은 더 세졌습니다.
안전 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회사에는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영계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새 '산업안전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며
'노사' 모두 날 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이 '김용균법'이 올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김용균'을 살려내느냐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故) 김용균 씨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한 젊은 청년의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결국,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를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