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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재수 감찰무마' 이젠 법원의 시간…쟁점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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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불구속기소

검찰 "중대 비위 확인하고도 위법 중단"

조국 측 "특감반 권한 없어…침해 아냐"

법정서도 '감찰중단' 해석놓고 치열할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이윤청 기자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 면회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가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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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이 위법인지, 정무적 판단인지 여부는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중단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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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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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권한이 없는 특감반에 대해 민정수석이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심사에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외부 청탁전화를 받은 것은 조 전 장관이 아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친문(親文) 인사들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전화를 받고, 이를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느냐에 대한 진술에서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받았던 간에 외부 청탁전화나 요청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1차전' 격인 구속영장 청구에선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실리, 검찰은 명분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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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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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판사는 당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구속을 피한데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위법행위가 아닌 정무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법정에서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권 부장판사의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함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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