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1월부터 건보료 3.2% 인상…월평균 직장인 3653원 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18원으로 오른다.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 도입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