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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귀갓길 여성 집까지 쫓아가 성추행한 현직 경찰...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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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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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모르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문 앞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보공개공지명령, 수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전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고향후배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좌절되자 길거리를 배회하며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도중 반항하자 이 행위도 좌절된 걸로 보인다”며 “이는 안면도 없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강제추행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다음달인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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