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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제재심, 22일 우리은행 심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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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를 22일 다시 연다.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이 두 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아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탓이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금융 제공]



지난 16일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다.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또 최고경영자(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오는 30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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