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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연휴 무료…‘120만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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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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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1월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경기도는 이때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받을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작년 설 연휴(2월4~6일) 기간에는 총 101만여대가 10억3000만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12~14일)에는 총 120만여대가 12억6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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