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건보료 3.2% 인상..장기요양보험은 사상 최대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상된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달부터 적용

세계일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 후폭풍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로비에서 내방객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5.12.18 hihong@yna.co.kr/2015-12-18 16:20:31/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오른다. 건보료는 개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